보험약관 대출 후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상태에서
그 계약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되나,
빌린돈은 천천히 갚고 싶어서 유지하고자 한다면
훗날 돈 다 갚고 해지하고자 할 때 뭐 실효된 부분만큼
더 내야한다거나 그런거 없이 해지는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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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약관대출을 받고 해지를 하시면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액이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럴일은 없을 겁니다. 약관대출은 대부분 종신보험에서 해지환급금 한해서 받기에
약관대출 받을정도면 납입만기를 했다거나, 납입만기가 얼마 안 남았을 상태입니다.
실효 시킬일은 없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할경우 해지환급금이 나오는데 그 돈에 80프로까지 약관대출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그 남은 돈이 나오고 끝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액과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히 보험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 대출 후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해약을 하게 되면 차감을 하고 지급합니다.
빌린돈을 다 갚고 유지하고 나중에 해지하면 차감을 안하고 온전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겠죠?
실효된 부분만큼 더 내야 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납을 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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