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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보험약관 대출 후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상태에서
그 계약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되나,
빌린돈은 천천히 갚고 싶어서 유지하고자 한다면
훗날 돈 다 갚고 해지하고자 할 때 뭐 실효된 부분만큼
더 내야한다거나 그런거 없이 해지는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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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07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약관대출을 받고 해지를 하시면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액이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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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럴일은 없을 겁니다. 약관대출은 대부분 종신보험에서 해지환급금 한해서 받기에

    약관대출 받을정도면 납입만기를 했다거나, 납입만기가 얼마 안 남았을 상태입니다.

    실효 시킬일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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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할경우 해지환급금이 나오는데 그 돈에 80프로까지 약관대출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그 남은 돈이 나오고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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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액과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히 보험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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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 대출 후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해약을 하게 되면 차감을 하고 지급합니다.

    빌린돈을 다 갚고 유지하고 나중에 해지하면 차감을 안하고 온전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겠죠?

    실효된 부분만큼 더 내야 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납을 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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