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 보험계약대출이 있는데
보험 자체 해지가 아닌 보험 속 보장내역을 해지하거나 변경하게되면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하나요?
그대로 보험자체를 해지하기전까지는 안갚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특약의 감액 또는 축소로 인하여
해당 특약에 대한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발생한 해지 환급금은
기존에 대출 금액으로 상환이 되어
적용 되어지니 별도로 상환하시거나
납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 입니다.
때문에 기존 대출금은 대출시 해지환급금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일부 특약을 변경하는것과 대출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보험계약 대출의경우 해당 질문자님께서 여태까지 납입하신 금액으로 담보를 잡고잇기에 해지를 대출을 다안갚으실경우엔 해당보험해지시 받으시는 금액이 없게됩니다. 이자랑 원금이 해당 납입금을 초과할시 미리알려주실겁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