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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딩고80
머쓱한딩고8021.10.28

오피스텔 건물부가세에 대하여 매도자.꼭 포함시켜 매수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신고해야하는지여부

오피스텔. 준공후 최초분양시 매도자가 건물분부가세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건물분부가세를 매수자로부터 필히 징수해서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분양계약서 건물분 부가세는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하고부가세 별도로 분양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매도인이 힌지않았을경우 문제여부에 대하여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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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분양사업자는 최초분양시 매수자에게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하며, 당연히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부가세별도란 애기는 부가세를 매수자에게 받았다는 것이고 당연히 부가세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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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분 부가세는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하고 부가세 별도로 분양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매도인이 하지 않았을 경우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은 건물 분의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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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와 달리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협의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해

    최초 수분양자가 이후 수분양자에게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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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래 부가가치세는 거래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대금을 징수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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