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래 부가가치세는 거래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대금을 징수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