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철거 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면 그 후에 건물이 개축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인지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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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면 그 후에 건물이 개축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인지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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