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어진 건물이 바뀐 법으로 기준 미달이면 소급 적용해야 하나요?

이미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바뀐 법으로 해당 건물이 기준 미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지어진 건물이 바뀐 법으로 기준 미달이면 소급 적용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기 어렵거나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건축의 특성상 유예기간을 주거나 그 시행 전에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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