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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멘23.10.24

기초생활수급자 개인채무관련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빚에 허덕이다가 신용위원회에서 수급자 사전특례로 30%감면을 받았는데요 이번달부터 원금을 갚아 나가야되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 희귀질환으로 근무능력없음으로 산정특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일을하고싶은데 일을할수없어 지금은 몸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을 해도 힘든일을 할수없을것같아 월급받으면 족히 원금갚을려고하는데 혹시 다른좋은 방법이 있을까요?(어떤누구는 90%탕감받았다 100%면책받았다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족한테 돈을 빌려 빚이 생겼는데 이 빚을 갚아야하는데 개인회생을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20대때 사대보험을 안들고 한곳에서 일했는데요 차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하게된다면 이번에도 수급자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1번 채무를해서 또 되는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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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로는 90%탕감이나 100%면책은 어렵습니다.

    일을하기어렵다면 파산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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