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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
산야촌부10021.01.28

오피스텔을 한채 계약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리실에서 저의 동의없이 임대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확히 레지던스라고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작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였고 형편이 어려워 잔금을 치루지 못하다가 일전에 대출이 가능해져서 담보대출신청하면서 알게 됐네요.

작년 말부터 관리실에서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계약자인 내가 모르게 임대가 가능한지요?

작년 12월분 즉 1월에도 관리비는 제가 쭉 냈습니다.

물론 작년 코로나로 힘들어 잔금지불이 많이 지연되여서 시행사측에 미안하게 생각하며 현재 대출이 되는대로 잔금과 연체이자를 포함 완불하려고 합니다만 주인이 모르게 임대가 되는 것이 좀 이상해서요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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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계약한 집을 질문자님 동의없이 임대할 수 있는 것이 궁금하신가보군요!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의 소유여부는 바로 '등기'가 기준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셨지만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이에 '등기'를 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집주인은 아닌셈입니다. 질문자님은 어디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계약자'이지 '소유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현재 등기는 시행사 앞으로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집주인은 시행사가 되는 것이지요.

    잔금을 제 때 치르지 못했을 때 계약금과 계약한 오피스텔이 어떻게 처리되고, 처리할 수 있는지는 시행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보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셔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토지등기'와 '건물등기', 총 2번의 등기가 이루어져야 해당 오피스텔이 온전히 본인 소유로 인정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시행사와 연락하시어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