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오피스텔을 한채 계약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리실에서 저의 동의없이 임대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확히 레지던스라고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작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였고 형편이 어려워 잔금을 치루지 못하다가 일전에 대출이 가능해져서 담보대출신청하면서 알게 됐네요.
작년 말부터 관리실에서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계약자인 내가 모르게 임대가 가능한지요?
작년 12월분 즉 1월에도 관리비는 제가 쭉 냈습니다.
물론 작년 코로나로 힘들어 잔금지불이 많이 지연되여서 시행사측에 미안하게 생각하며 현재 대출이 되는대로 잔금과 연체이자를 포함 완불하려고 합니다만 주인이 모르게 임대가 되는 것이 좀 이상해서요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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