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로 찍은사진이 증명사진으로 인정되나요?

면허갱신기간이 다가와 사진제출을 해야되는데 요즘엔 어플이 증명사진보정도 해준다하여 셀카를 찍은후 출력을해서 경찰서민원실에 가니 담당아가씨가 인정안될수도 있다는데.. 하아 이리저리복잡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어깨는 수평을 이루고 얼굴 방향은 정면을 향한 채로 뒤에 깔끔한 배경으로 3x4cm 규격 만족하면 증명사진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뒤에배경이 하얀색이고 정면을 바라보고 진짜 증명사진처럼 찍었으면 인정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고독한비버89입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등 공적인 서류나 신분 증명용 사진으로 셀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수기관에서 무조건 셀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셀카의 경우 카메라 위치나 각도 등에 따라 얼굴 모양이나 크기 등이 왜곡될 수 있고,

      표정이나 자세 등도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셀카 사진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제시하는 운전면허증용 사진 규격입니다.

      • 크기 : 여권용 사진(가로 3.5cm × 세로 4.5cm)

      • 얼굴방향 :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을 것

      • 안경 :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고 빛이 반사되지 않을 것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

      • 흰색 배경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위 조건에 부합하는 셀카 사진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사진관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수줍은타킨67입니다.

      셀카로 증명사진처럼 정돈된 사진을 찍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얼추 사이즈는 맞게 할 수 있으나 퀄리티는 티가 날것이니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셀카로 찍었다고 해서 인정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상반신이 나오고 무배경이어야 하며,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이면 됩니다. 증명사진 비율로 제출하셨다면 가능해요. 인정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면, 어느 부분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보완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도시를 걷는 낙타를 타는 사람입니다.

      셀카로 찍은 사진은 증명사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명사진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