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분 신고는 어디에 할 수있나요?
어제 친구와 축구를 보며 한잔하고
택시를 타고 들어오는데
요금 계산할 때 잔돈을 내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잔돈을 달라하니 3백원 주던데
제가 받아야될 잔돈은 5천원이었습니다
친구가 만취가 되어서 잔돈을 받을려고 계속 기다리기도 뭐해서 당신 양아치냐하고 그냥 보냈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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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단한바위새298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택시이용 중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120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를 통해,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차량번호는 휴대폰 카메라등으로 촬영해두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청난진도개95입니다. 금전관련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건처리하시면되고 만약에 다른것 예를들면 택시운전면허증 미비치나 이런것들은 시청에신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