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요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어제 새벽 4시경 여자친구가 친구집에 간다며
핸드폰으로 자동호출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앞의 세운 택시를 자신이 부른 택시라 착각하고 탑승 후 기사가 '어디로 가냐' 물었을때 자신이 부른 택시가 아님을 직감하고 내려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가 이미 미터기를 찍었다며 내려주지도 않고 재차 목적지가 어디냐며 계속 추궁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강제(?) 탑승을 하며 목적지로 가긴했으나 그로 인해 호출한 택시와 원치않는 택시 요금을 이중으로 내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1. 택시는 탑승 후 미터기를 바로 찍으면 내리지도 못하고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2. 내려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지않고 자신의 말만 번복하며 목적지를 물은것은 일종의 강요죄에 해당하지않나요?
3. 이로 인해 생긴 이중 요금에 대해 처벌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