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8년째 파킨슨병을 앓았고
현재 요양원에서 4년째 요양 중에
계십니다
가족들도 매달 요양비가 100만원 씩
지출이 되노 있는데
국가에서 파킨슨 질환에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전문의님들 도와주세요
파킨슨병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만 65세 미만이시더라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신다면 요양원에 입소하시거나 방문요양으로 가족요양보호사분들이 방문하시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공단(국가)이 85~100% 부담하게 됩니다.
(단, 장애등급처럼 장기요양등급을 산정 받으셔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