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소장하는 목적으로 책을 만들고싶습니다.
제가 쓴 글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책으로 보고싶어서 종이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익을 얻는것이 목적이 아닌데 이것도 사업자등록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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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생각에 존중을 표합니다.
책을 몇권만 만들겠다면 인쇄소에가서 몇권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몇백권만든 다면 출판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같은건 전혀 필요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개인 소장용으로 책을 출판 하고자 하신다면 별도로 사업자 등록증 같은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소량으로 출판을 도와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 인터넷에서 검색 해 보시면 많은 출판사들이 나올거에여. 다만 종이책으로 출판을 하시려면 최소 출판 수량이 있을 거에여. 100권 혹은 300권 정도를 기본적으로 출판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꼭 출판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지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니오, 판매의 목정이 아니시라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1인 제작자 , 창작자 등의 방식으로
1인 출판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형태를 띄게 되죠~^^)
더불어 그냥 실물 책이 필요하신거라면
북아트나 제본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
참고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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