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돈이 방사능 물질로써 해당 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인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으로써 이에 대한 판매는
물품의 결함 등으로 볼 수 있고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제품이므로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제품이 일정 수준의 라돈 물질의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결함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