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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멧새281
신랄한멧새28121.11.28

등기이전매매할때 은행법무사 이전등기법무사를 따로해야되나요?

등기이전매매할때 은행법무사 이전등기법무사를 따로해야되나요?

주택담보대출 끼고 집을 매수하려는데요 그럼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치루는 법무사가 있고

등기이전 법무사가 있더라구요

보통 은행 낀 법무사로 등기까지 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는 중개사 통한 법무사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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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관련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법무사를 2명 부담해야하는

    부분인데 혼동되시는것 같습니다

    등기이전시 한번만 부르시면 되고

    그 법무사를 은행법무사를 부를수도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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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신청을 해도 되지만 함께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은행에서는 담당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따로 따로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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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강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할때 은행직원이 대출을 승인과동시에 은행법무사쪽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측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단 나중에 매매시 근저당권말소할때는 소유권이전과 같이 공인중개사사무소측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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