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매매할때 은행법무사 이전등기법무사를 따로해야되나요?
등기이전매매할때 은행법무사 이전등기법무사를 따로해야되나요?
주택담보대출 끼고 집을 매수하려는데요 그럼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치루는 법무사가 있고
등기이전 법무사가 있더라구요
보통 은행 낀 법무사로 등기까지 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는 중개사 통한 법무사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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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관련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법무사를 2명 부담해야하는
부분인데 혼동되시는것 같습니다
등기이전시 한번만 부르시면 되고
그 법무사를 은행법무사를 부를수도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신청을 해도 되지만 함께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은행에서는 담당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따로 따로 신청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할때 은행직원이 대출을 승인과동시에 은행법무사쪽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측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단 나중에 매매시 근저당권말소할때는 소유권이전과 같이 공인중개사사무소측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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