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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24.03.26

매매계약시 법무사는 무조건 은행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이번에 매매계약 하는데 부동산 통해서 법무사분 소개를 받았는데 무조건 은행에서 나오시는분하고만 진행 해야하나요??

부동산 통해서 오시는분이랑 진행 하면 은행에서도 나오고 부동산에서도 나오고 총 2분이 오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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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은행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이 알아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소개받은 법무사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기존 대출상환후 은행 근저당을 말소해야하는 경우 은행에서 소개한 법무사가 아닌 매매이전을 진행하는 법무사에게 근저당말소 업무까지 합쳐서 일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은 은행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상환에 따른 말소는 매도자가 선택해서 법무사를 고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선택은 고객님의 선택입니다.

    보통 은행 법무사는 대출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법무사는 등기이전을 합니다.

    두분이 다 오시는 경우도 있긴한데 사전에 법무사들끼리 연락하고 협의해서 등기이전 법무사가 대출까지 처리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소개받는 분으로 선택해서 일 진행하면 아마 그분 한분만 오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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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법무사가 나옵니다

    등기법무사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서 해도 됩니다

    은행법무사한테 다맡겨도 되고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분한테 해도 되는데 어느곳이 좀더 저렴하게 해주는지 견적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매계약 하는데 부동산 통해서 법무사분 소개를 받았는데 무조건 은행에서 나오시는분하고만 진행 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은행측 법무사는 근저당 설정을 위한 법무사이고 질문자님께서 선택한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 법무사입니다. 비용이 저렴한다면 설정 및 소유권 이전 법무사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오시는분이랑 진행 하면 은행에서도 나오고 부동산에서도 나오고 총 2분이 오시는건가요??

    ==> 네 2분이 동시에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을 받는경우 은행담당법무사가 아니면 진행않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없는경우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