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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더
노가더21.11.03

국민연금 급여와 다르게 신고되었을때

국민연금 넣을때 실제받은 급여와 다르게 신고되었는대 어떻게하면 정상급여로 바뀔수있을까요??

그회사에서 11개월 일했습니다

8개월은 재대로 신고하고 3개월은 급여보다 적게 신고 했습니다

노동청에 이야기해보니 노동청 관할이 아니라고 하는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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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국민연금은 내년 연말정산으로 확정됨에 따라 급여액이 새롭게 반영될 것이므로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만 정확하게 반영되어 정산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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