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조회해보니
신고된 기준소득월액과 제가 실제 받았던 급여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입사할때 급여 말고는 근3년치의 급여가 모두 다르게 신고돼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매년 7월기준으로 신고를하기때문에 그럴수있고
연말정산이 제대로 돼있나 확인해보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연말정산분을 보니
홈텍스 에 신고된 건강보험료는 45만원이고 급여명세서상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합은 74만원이였습니다
홈텍스에 신고된 국민연금은 84만원이고 급여명세서상 납부한 총합은 95만원이였습니다
현재퇴사한 상태이고
전에도 회사가 다른직원들 세금신고를 의도적으로 잘못신고 하여 직원들과 마찰이있었던걸로 알고는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징한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냈을경우
차액만큼 돌려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아니면 차액을 공단에 추가납입을 요청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