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한 3.3%는 몇 년을 기한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였는데 기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3.3% 원천징수세액이 다 환급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환급여부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보아야 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