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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5.03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한 3.3%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한 3.3%는 몇 년을 기한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였는데 기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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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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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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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3.3% 원천징수세액이 다 환급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환급여부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보아야 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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