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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손택스 홈택스에 대해 질문

제가 핸드폰앱 손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지방세도 받으려고 컴퓨터로도 홈택스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손택스로 신청한건 해지를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에 해당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해당 신고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에

    삭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전자신고를 한 이후 다른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하려는 경우에

    가장 최근에 전자신고한 금액에 대한 전자신고서가 최종 신고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택스로 신고한 것은 자동으로 없어 집니다. 별도의 해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여러번신고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되므로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