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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세낀 집을 10월 25일 매수할 예정인데, 해당 집의 세가 12.24일 만기되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싶습니다.

임차인 승계가 된 뒤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전세퇴거자금 조건 중 1년이상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이 신청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승계 시에도 신청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과 관련하여 귀하의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승계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원 계약의 잔여 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이 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금융기관에서는 임차인 승계 계약을 원 계약의 연장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원 계약 시작일부터 귀하의 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대출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구체적인 조건은 각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승계 계약에 대해 더 유연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함께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 은행의 정책을 비교하고 원 계약자의 계약 시작일을 확인하여 그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 결정은 각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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