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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바위새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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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해도 될까요?

집주인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을 갱신해도 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만기일이 3월 말입니다.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집을 비우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집주인은 이제와서 4월말이나 되어야 돈이 되겠다며 4월 말에 돈을 꼭 줄수 있으니 전세대출 연장 신청을 진행해 달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10층 30세대입니다. 며칠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반 이상의 세대가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은행에 확인하니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 연장시에만 가능하고, 계약 연장이 아닐경우 신용대출로 대환하여 진행하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 말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진행해도 되는 것일까요? 저도 임차권 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이 입장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 때문에 본인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임대인이 4월 말에 실제로 지급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세대에 보증금반환이 안된상황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계약연장을 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며 임대인말만 믿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연장을 권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