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되는바, 이는 저작자를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ai가 작성한 문서 등의 경우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저작권법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