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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5.06

요즘 AI가 이슈인데 AI를 차용한 창작물이 법적으로 저작권 소송에 걸리지 않나요?

AI를 이용한 그림이나 글들을 보니 꽤 수준이 높고 대단하더라구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창작을 하면 훨씬 편하고 퀄러티가 좋아지는건 맞는것 같은데 문제는 AI가 만드는 것이 세상의 많은 창작인들의 자료를 차용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 AI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것이 아닐까요? 법적으로 저작권에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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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되는바, 이는 저작자를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ai가 작성한 문서 등의 경우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저작권법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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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으로 저작물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람이 창작한 창작물이므로 AI 등이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입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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