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주거로 사업자 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업무용 오피스텔에 사업자 임차인으로 주거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 목적으로 계약했구요.
혹시 이 경우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근저당 이슈가 없는지 (보증금 미반환 등)
또 월세에 추가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직장인이라 사업자로서는 수입이 없는데, 수입 없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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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은 세무서로 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로 임차 채권의 순위를 인정받고,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이 가능한 효력이 있습니다월세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함께 납부하게 되면
수입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x, 휴업사업자x)
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대하여 부가세를 포함하여 임대인에게 주면 임대인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1월. 7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때 사업자번호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어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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