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 주택에서 신규주택을 구매시는 지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일반과세입니다.
취득가액이 9억이상의 주택은 3%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보보유세로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기준 2주택자로서 인별로 합산해서 12억 초과이면 과세합니다.
합산과세기준이 예를 들어 15억이라고 하면 인별 9억원 을 공제하여 과세 4억에 대해 종부세 과세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 과세표준에 대하여 일반과세라면 6~45% 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