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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인걸
나그네인걸21.04.09

1주택인 경우에 추가로 집을 1채 구입하는경우

현 1주택인 경우 추가로 집(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에 현 1주택 보유시 납부 하는 세금과 집(아파트)을 추가로 구매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 하는 세금은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현 보유 아파트 시세 ---- 7억정도

** 추가 구입코자하는 아파트 ----- 11억정도 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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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이 추가되어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증가되었으므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포털사이트에 재산세계산기나 종합부동산세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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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여부 확인바랍니다

    다주택자, 농특세도 중과된다=세무 업계에 따르면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주택자의 취득세가 8%, 3주택 이상의 경우 12%로 중과되면서 연계돼 있는 농특세 세율도 0.2%에서 최대 1%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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