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이 추가되어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증가되었으므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포털사이트에 재산세계산기나 종합부동산세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