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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고래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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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無리빙케어종신1.1_2종_특약사항과 현대해상 상해보험중 실손보험 중복인가요?

어제도 질문드렸는데 전문가님들께서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2007년 가입한 삼성 일부와 2009년 가입한 현대의 내용인데요

삼성특약이 현대와 중복이면 삼성리빙케어종신을 해지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삼성 종신은240회중 194회 납입하였으나 52세 1인가구라 종신보험이 필요한가 좀 의구심도 드는 상태네요.

이외의 보험은 19회 납입한 암보험으로 월8만원대의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삼성생명無리빙케어종신1.1_2종_비표

<무배당상해치료비보장Ⅲ특약>-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추상을 남기었을 때3,000,000원-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추상을 남기었을 때2,000,000원-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골절1회당)300,000원 단,동일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시 1회만 지급합니다-

재해로 인하여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재해수술1회당)1,000,000원

<무배당특정질병입원특약(갱신형)>-암,4대성인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였을 때 ㅇ3일초과1일당(120일한)100,000원

-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남성에한함),부인과질환(여성에한함), 5대만성질환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였을 때 ㅇ3일초과1일당(120일한)40,000

<무배당입원특약(갱신형)> 질병및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였을 때

ㅇ3일초과1일당(120일한)32,000원

<무배당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경계성종양,상피내암 포함)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뇌질환,심질환,간·췌장질환,폐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해당부위에 직접조작을 가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ㅇ관혈수술3,000,000원 ㅇ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신의료수술(각각 수술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한)1,000,000원 단,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경계성종양,상피내암 포함),뇌질환,심질환,폐질환, 간·췌장질환 각각에 대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를 최고한도로 지급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1회한)3,000,000원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1회한)5,000,000원<무배당리빙케어보장Ⅱ특약>

-양성뇌종양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각1회한)6,000,000원

-소액치료비관련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각1회한)2,000,000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1회한)20,000,000원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았을 때 (1회한)2,000,000원

아래 현대해상 상해보험.

기본계약

가입금액5,000만원보장보험료7,000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지급율>해당액 지급 (단,15세미만자의 사망사고시 부담보 처리되나 후유장해시는 보상)

상해소득보상자금(50%이상)

가입금액1,000만원보장보험료1,600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

일반상해의료비담보

가입금액1,000만원보장보험료11,860원보장기간2009.01.02~2053.01.02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내 본인부담분 지급(사고일로부터180일한도) ※단,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는 발생의료비 총액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상해입원급여금담보

가입금액3만원보장보험료5,520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X입원일수>해당액 지급(사고일로부터180일이내입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골절수술위로금담보

가입금액60만원보장보험료1,914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골절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수술위로금담보

가입금액100만원보장보험료440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수술)시 가입금액의 50%(100%)지급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담보

가입금액2,000만원보장보험료160원보장기간2009.01.02~2053.01.02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질병사망담보

가입금액1,000만원보장보험료11,400원보장기간2009.01.02~2053.01.02

질병으로 사망 또는 약관상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질병입원급여금담보

가입금액3만원보장보험료8,130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X입원일수>해당액 지급(180일한도)

식중독위로금

가입금액100만원보장보험료40원보장기간2009.01.02~2053.01.02

음식물섭취로 식중독발생하여 2일이상 입원치료시 입원일수별 차등보상 - 2~3일 입원시 : 가입금액의 10% - 4~9일 입원시 : 가입금액의 30% - 10~19일 입원시 : 가입금액의 50% - 20일 이상 입원시 : 가입금액 전액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갱신대상

가입금액1억원보장보험료9,000원갱신종료연령100세납기/만기전기납/15년만기보장기간2009.01.02~2024.01.02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지급율>해당액 지급

질병사망추가담보

갱신대상

가입금액5,000만원보장보험료10,000원갱신종료연령80세납기/만기전기납/15년만기보장기간2009.01.02~2024.01.02

질병으로 사망 또는 약관상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질병입원의료비(HI)(갱신용)담보

갱신대상(할인)

가입금액1억원보장보험료16,590원갱신종료연령100세납기/만기전기납/5년만기보장기간2019.01.02~2024.01.02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지급(발병일로부터 365일한도 및 1사고당 최고 가입금액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및 실제사용병실(최고 2인실기준)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의 50% 지급 ※단,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발생입원의료비 총액의 40% 지급

질병통원의료비A(HI)(갱신용)담보

갱신대상(할인)

가입금액30만원보장보험료10,120원갱신종료연령100세납기/만기전기납/5년만기보장기간2019.01.02~2024.01.02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지급(발병일로부터 365일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보상) -통원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제비용 및 통원수술비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를 일당 최고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통원1일당 통원의료비 총액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일당 최고 가입금액한도로 지급

일상생활배상책임(갱신형)담보

갱신대상

가입금액1억원보장보험료140원갱신종료연령80세납기/만기전기납/15년만기보장기간2009.01.02~2024.01.02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공제금액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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