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제도인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제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경영권 방어제도에 대해서 최근 말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관련 제도인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제도가 각각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등의결권은 보유한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1주당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붙은 명칭으로 '복수의결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꼽히지만,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하기 어렵고 경영진이 소수의 지분으로 전 회사를 장악해 자신의 이익만 쫓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포이즌 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新株)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M&A 시도자로 하여금 지분확보를 어렵게 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금주는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단 1주만으로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식을 말합니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등의결권은 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는 제도이며, 포이즌필은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대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황금주제도는 주식의 수량이나 비율에 관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제도를 말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의 지분에 주식 수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포이즌필이란 신주인수선택권을 의미합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장치들 중의 하나이며, 적대적 M&A의 시도가 있으면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의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열거하신 정책들은 모두 기업경영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지 않는 이유로
경영권 방어 명목이라고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포이즌필은 주식을 싸게 사들일 수 있는 법이며 황금주는 1주만 있어도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특별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포이즌필 -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차등의결군 -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황금주 - 보유한 주식의 금액이나 수량과 상관없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중요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으로, 기업사냥꾼에 의한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이며 차등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더 많은 주식입니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기 어렵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황금주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주에게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황금주제도는 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황금주 제도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황금주란 단 1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 총회의 의결사항에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