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이라고 하면 회사의 업무진행을 위한 의사집행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주주(소유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사가 아닌 한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 경영진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직접적인 간섭없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고, 감사청구 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