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이 궁금합니다.
52세 직장인입니다
면소재 작은시골 마을에서나고 자라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농지를 논을 구매하려 하는데 연봉이 일정금액이상이면 농지 취득자격이 안되나요?
일정연봉 이상시 농지를 구매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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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상속 등의 사유로 농취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방법이 있지만 해당 사안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농취증 발급하고 매매를 진행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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