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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뻐꾸기206
깔끔한뻐꾸기20622.07.27

농지 취득 자격이 궁금합니다.

52세 직장인입니다

면소재 작은시골 마을에서나고 자라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농지를 논을 구매하려 하는데 연봉이 일정금액이상이면 농지 취득자격이 안되나요?

일정연봉 이상시 농지를 구매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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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상속 등의 사유로 농취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방법이 있지만 해당 사안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농취증 발급하고 매매를 진행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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