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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풍금조123
어린풍금조12322.05.02

부모님께 돈을빌려 전세금반환의경우 세금문제

대출이되지않아

아시는분께 1억 부모님께 7천을빌릴예정인데

이걸 집이팔려야갚는뎁 기약은 정확하지않아요

아시는분께는 1년지난시점에 원금과 이자를상환할

계획이고 부모닝은 5천을 현금가지고있어서

그돈을 바로 세입자에게 입금해줄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빌리고 집이팔리면갚을꺼고

현금으로받아서 세입자에게줄예정인데

이게 어떻게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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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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