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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라마294
검붉은라마29422.12.04

중고상품을 새상품으로 속여 판매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고가시계를 구매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중고인거 같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22.2.25일 네이버 어** 카페에서 고가시계를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매장과 동일한 가격을 선납하고 새시계를 구매했습니다.

10월에 주문한 시계가 구매가 되어 12월4일 새벽에 배송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구매했다는 시계 구입날짜가 1월25일로 되어있고, 중고명품사이트에 제가 배송받은 똑같은 시계가 중고매물로 올라와 있으며 모델, 구입날짜는 일치하고 12월5일 판매완료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고시계같다는 의심이 드는데 중고명품판매점에 시계일련번호를 물어봐서 제 시계랑 대조하고 싶은데 판매점에서 거부할거같아 망설여집니다.

1.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시계일련번호 공개를 거부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대처는 없나요?

3. 고소가 가능하면 제가 어떤자료들을 수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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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시계를 새 상품으로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입증할 자료는 최대한 확보해보셔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품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고소를 하여 수사관을 통해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은 판매자에 대한 자료 및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