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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갈기쥐249
진기한갈기쥐24923.12.11

중고거래에서 물건값을 환불해 주었으나 물건은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기프트(증정품) 판매했습니다. (원가는 100만원대이나 정품은 아니므로 판매 가격은 10만원대)

판매 글에도 ‘기프트’를 분명히 명시했으나, 구매자가 해당 물건을 구매한 다음, 정품이 아니니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정품 물건 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줄 것, 아니면 경찰서가서 가품 유통으로 처벌을 받으라며 협박했습니다.

온라인상 말하는 투로 보아서 폭력적, 위협적인 남성으로 판단되어 물건값은 연락 즉시 계좌로 환불해 주었으나, 물건은 본인이 가지겠다며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은 경찰서에서 찾으라며 실제 신고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네요.

본인도 기프트든, 기프트 가품이든 결국엔 개인간 거래로 정품의 1/10에 해당하는 가격에 구매해놓고, 상품을 받은 이후에 합의금을 운운하며 채팅 및 거래 리뷰를 지워도 재작성함으로써 공포감 유발 및 경찰 고발 협박, 추가로 물건은 돌려받지 못한 것이니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협박하는 마음에 돈은 바로 돌려주었지만, 이후에 '상품은 기프트 가품이니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경찰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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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받고 또한 거래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충분히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겠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협박죄 역시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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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돌려주었다면 상대방 역시 해당 거래품을 돌려주어야 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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