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기프트(증정품) 판매했습니다. (원가는 100만원대이나 정품은 아니므로 판매 가격은 10만원대)
판매 글에도 ‘기프트’를 분명히 명시했으나, 구매자가 해당 물건을 구매한 다음, 정품이 아니니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정품 물건 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줄 것, 아니면 경찰서가서 가품 유통으로 처벌을 받으라며 협박했습니다.
온라인상 말하는 투로 보아서 폭력적, 위협적인 남성으로 판단되어 물건값은 연락 즉시 계좌로 환불해 주었으나, 물건은 본인이 가지겠다며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은 경찰서에서 찾으라며 실제 신고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네요.
본인도 기프트든, 기프트 가품이든 결국엔 개인간 거래로 정품의 1/10에 해당하는 가격에 구매해놓고, 상품을 받은 이후에 합의금을 운운하며 채팅 및 거래 리뷰를 지워도 재작성함으로써 공포감 유발 및 경찰 고발 협박, 추가로 물건은 돌려받지 못한 것이니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협박하는 마음에 돈은 바로 돌려주었지만, 이후에 '상품은 기프트 가품이니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경찰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자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