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에서
먼저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때 분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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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표- 차) 보통예금 500만원 대) 선수금 500만원
11/16
매입전표- 차) 선수금 500만원 대) 제품매출 450만원
대) 부가세예수금 50만원
이런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수금 상계시기는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곧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날 선수금을 상계하고 매출을 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출과 부가세 금액은 장확히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