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다양한 사유로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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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실업급여 지급받는 사유는 회사에서 퇴사 조치하면 가능하고 1년계약시 끝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지역 발령 왕복 기준 150키로정도 된다면 실업급여사유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죽어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창백한원숭이162입니다.근속 기간이 휴무빼고 180일이상 충족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가 폐업했거나 퇴사처리를 당하셨거나 했을때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