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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7.04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다양한 사유로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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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실업급여 지급받는 사유는 회사에서 퇴사 조치하면 가능하고 1년계약시 끝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지역 발령 왕복 기준 150키로정도 된다면 실업급여사유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죽어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창백한원숭이162입니다.근속 기간이 휴무빼고 180일이상 충족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가 폐업했거나 퇴사처리를 당하셨거나 했을때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