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횡단보도옆 자전거횡단도 위 사고 문의입니다.
사실확인원 약도에서와 같이, 횡단보도 옆의 자전거횡단도 위를 보행중에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위 사고에서 자전거횡단도라는 이유로 버스측 보험사에서 5-10% 보행자 과실을 요구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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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원 약도에서와 같이, 횡단보도 옆의 자전거횡단도 위를 보행중에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위 사고에서 자전거횡단도라는 이유로 버스측 보험사에서 5-10% 보행자 과실을 요구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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