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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노루37
겸손한노루3723.12.23

코인 거래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 찾아보니깐 코인거래에대한세금이 25년1월1일부터라는데 금액은250만원이라고알고잇습니다

Q1. 25년부터부과되는금액이 250만원부터인게맞나요?

Q2. 24년12월31일까지 250만원이상인 300만원이라가정할때 아예부과되는세금이없나요?
Q3. 2번질문에 대한건데 이것도 세금신고를해야되나요?
Q4. 25년이후 200만원을 가정하면 그거에대해 세금신고를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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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거주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 연간 순양도

    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2)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4) 거주자인 개인이 2025년 01일 0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상

    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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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여 발생한 코인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세금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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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Q1. 25년부터부과되는금액이 250만원부터인게맞나요?

    코인 매매차익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그이후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Q2. 24년12월31일까지 250만원이상인 300만원이라가정할때 아예부과되는세금이없나요?

    24년도에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2번질문에 대한건데 이것도 세금신고를해야되나요?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Q4. 25년이후 200만원을 가정하면 그거에대해 세금신고를해야되나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거래가 있으면 신고의무가 있는것이나 무신고로인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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