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거주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 연간 순양도
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2)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4) 거주자인 개인이 2025년 01일 0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상
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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