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단체 등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
하여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기 이전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개인형퇴직
연금계좌(IRP)를 은행 등에서 개설하여 회사 경리부서에 전달하여 해당
퇴직금이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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