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해 초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처럼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 미국 주식에 별도 세금이 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외에 연도별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세율과 공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증권사 별로 계좌를 3개 운영 중인데 증권사 별로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부담은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를 합하여 한번 신고하시는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모든 증권사 합산)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