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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06

공모주 청약할 때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공모주를 청약했는데, 비례배정으로는 한주도 못받고 균등배정으로는 두주를 받았다고 하네요. 비례배정으로는 왜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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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배정은 균등배정물량을 청약자수로 나누어 배정이 됩니다.

    공모주 물량이 10000주라고 가정하면 이중 5000주가 균등배정에 물량이되고 1000명이 청약을 했다면

    5000/1000=5주로 5주 균등배정 수량이 됩니다.

    비례배정은 전체 청약자가 청약한 금액에서 내 청약금액의 비율만큼 받게 됩니다. 즉 공모주에 청약 금액으로 들어온 금액이 1억일 때 내가 청약한 금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1억으로 1프로에 비율만큼 받게 됩니다.

    게산하면 5000주 * 1%= 50주

    따라서 비례배정을 받기위해서는 청약하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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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배정의 경우는 청약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을 진행한 인원수에 맞춰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이고, 비례배정의 경우 총 청약대금에서 자신의 청약대금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비례배정의 금액 청약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주식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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