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배정은 균등배정물량을 청약자수로 나누어 배정이 됩니다.
공모주 물량이 10000주라고 가정하면 이중 5000주가 균등배정에 물량이되고 1000명이 청약을 했다면
5000/1000=5주로 5주 균등배정 수량이 됩니다.
비례배정은 전체 청약자가 청약한 금액에서 내 청약금액의 비율만큼 받게 됩니다. 즉 공모주에 청약 금액으로 들어온 금액이 1억일 때 내가 청약한 금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1억으로 1프로에 비율만큼 받게 됩니다.
게산하면 5000주 * 1%= 50주
따라서 비례배정을 받기위해서는 청약하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