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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2.16

공모주 신청 시 균등과 비례는 무엇인가요?

공모주 청약신청을 하면 균등주수와 비례주수가 있던데요.

이 두가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모주 청약시 왜 굳이 두가지로 나눠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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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공모주는 개인에게 청약전에 균등배정물량과 비례배정물량이 정해져있습니다.

    • 균등배정은 청약하는 사람들 수로 나누어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방식이고 비례배정은

      공모주 청약수가 많은 수 대로 분배하여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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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공모주 청약 시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있습니다.

    균등배정은 청약한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청약자에게 동일한 수량을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비례배정은 청약한 금액에 따라 배정 수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청약금액이 클수록 더 많이 배정받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배정방식에 따른 형평성 제고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균등배정의 장점은 소액청약자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비례배정 장점은 더 많이 청약한 만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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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배정은 해당 주식에 청약한 사람 수에 비례해서 1/N으로 할당하여 주식 지급이며 비례배정은 해당 주식에 투입된 청약금에 비례해서 주식수를 1/N으로 할당하여 주식 지급을 하는 것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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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체 개인배정공모주중 50%씩 나눠서 청약자수로 나누는게 균등, 청약금액으로 나누는게 비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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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를 신청하시게 되는 경우 균등배정방식과 비례배정방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균등배정 방식은 돈을 더 투자한다고 많이 받는 방식이 아니며,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한 사람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A는 1,000주를 청약하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인데 총 배정하는 주식이 20주가 되는 경우(청약한 사람이 2명이라고 간단하게 가정할게요) A도 10주, B도 10주를 받아가게 되요.

    그리고 비례배정 방식의 경우에는 많은 공모주 수량을 신청하는 만큼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을 말하는데, 투자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되요. 비례배정방식의 예를 들어 본다면 A는 1000주를 청약했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에서 경쟁률이 10:1이었다면 A는 100주를 받아가고 B는 1주를 받아가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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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등배분 방식은 모든 청약자에게 동일한 수량으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0주를 청약하고 균등배분을 선택했다면, 청약인원이 10배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100주씩, 10배가 넘어가면 청약인원 수에 맞게 조정된 수량으로 분배됩니다.

    반면에, 비례배분 방식은 청약인이 신청한 주식 수량에 비례하여 주식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0주를 청약하고 비례배분을 선택했다면, 총 청약량 대비 청약인의 비율에 따라 주식이 분배됩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균등배분과 비례배분 방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청약인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청약인이 주식을 장기 보유할 계획이 있다면 비례배분으로 선택하여 더 많은 주식을 받고,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한다면 균등배분으로 선택하여 빠르게 주식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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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에 있어서 균등과 비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균등 배정이란 해당 주식에 청약한 사람 숫자에 비럐헤서 1/N으로 할당해서 주식을 지급하고

    비례 배정이란 해당 주식에 투입된 청약금에 비례헤서 주식수를 1/N으로 할당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공모주 청약시 일반적으로 균등과 비례를 50대 50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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