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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4.10.17

위험성평가 인증 심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인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급 업체 및 협력사가 사업장 내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급사 및 협력사가 직접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산 공정은 사실 저희 사업장이랑 크게 다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준비해도 괜찮을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꼭 인증심사 받을 때 도급이나 협력사가 직접 실시한 위험성평가 자료를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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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규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인증 심사에서 도급업체와 협력사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자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급업체나 협력사는 자신의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위험성 평가에서 도급업체나 협력사의 공정을 포함하여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도급업체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책임

    도급업체나 협력사는 위험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그들의 책임입니다. 이를 통해 각 협력사는 자사의 업무에 맞는 위험 요인을 스스로 식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위험성 평가 포함 여부

    귀사에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때 도급업체와 협력사를 포함한 공정 전반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각 도급업체가 자신의 평가 자료를 준비하고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인증 심사 시 자료 제출

    위험성평가 인증 심사에서 각 도급업체와 협력사의 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도급업체나 협력사가 직접 작성한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귀사의 평가에 포함하여 준비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도급업체와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인증 심사 시 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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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은 신청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신청 주체가 원청이면 원청은 기본적으로 위험성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신, 협력사 참가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원청, 협력사, 노사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담당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협력사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보여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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