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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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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실시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과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만 의무였으나, 현재는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이 평가 대상입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폐기물처리업처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유해·위험작업이 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위험요인이 낮은 업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 평가가 가능하거나 일부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침이나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별도로 규정된 대상된 사업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