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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조롱이59
재빠른조롱이59

턱스크 신고 가능한가요? pc방에서 턱스크 많네요 ㅠㅠ

pc방에 턱스크 및 아예 착용안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증거사진을 찍을경우 초상권으로 문제가 될까요???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요즘 코파라치 라는것도 있는데 이런건 적용 안되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에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얼굴 사진을 찍는 부분은 오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미착용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구청 등에 진정 등을 통해 내려지며, 진정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 볼 수는 있지만 특별한 실익이 없는 점에서

      진정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c방도 마스크착용이 의무화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사진을 찍는 경우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신고를 위한 취지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