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신고 가능한가요? pc방에서 턱스크 많네요 ㅠㅠ

pc방에 턱스크 및 아예 착용안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증거사진을 찍을경우 초상권으로 문제가 될까요???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요즘 코파라치 라는것도 있는데 이런건 적용 안되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에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얼굴 사진을 찍는 부분은 오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미착용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구청 등에 진정 등을 통해 내려지며, 진정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 볼 수는 있지만 특별한 실익이 없는 점에서

      진정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c방도 마스크착용이 의무화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사진을 찍는 경우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신고를 위한 취지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