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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으앗
가즈으앗23.06.2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등 몸전체를 찍으면 유포하지않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나요??

또는 cctv에 찍힌것을 찍어서 보관하는것도 법률 위반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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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는 아래 경우만 설치 가능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야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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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등 몸전체를 촬영한 순간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임의유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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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을 게시 등을 하여 일정한 방범 목적, 범죄 예방 목적 등에 한하여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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