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등 몸전체를 찍으면 유포하지않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나요??
또는 cctv에 찍힌것을 찍어서 보관하는것도 법률 위반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는 아래 경우만 설치 가능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야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등 몸전체를 촬영한 순간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임의유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을 게시 등을 하여 일정한 방범 목적, 범죄 예방 목적 등에 한하여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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