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상품권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월 마다 지급해주는 주유상품권이 있습니다.
지류인 이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인해보니 해당 편의점에서 1만원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해당 편의점에 갔는데 알바생이 상품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당해서 집었던 물건을 다 내려놓고 다시 나왔는데... 상품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해당 편의점에서는 받지 않는다고 하고...이런 행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네,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소연 할때는 없습니다.
상품권 약관에 일부점포나 특수점포는 사용불가라고 예외규정을 꼭 두더군요업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아서
어떻게 안되거예요
안녕하세요. 흑두루미입니다.
사용이 가능한데 대부분 알바생들이 잘 몰라서 상품권을 거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다른 곳에서 사용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뱀107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아마 알바가 상품권 사용 등록을 못하는것 같습니다. 타 점포를 방문해서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