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편의점에서 현금결제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환불하여 제가 임의로 다시 구매하며 어플 의 쿠폰 및 포인트 적립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지받았습니다.
다만 편의점에 6개월 정도 근무중인데 주2회 하루에 9시간 근무로 총 18시간을 근로하는데 하루에 1시간 40분의 휴식시간을 지급하여 15시간 미만이라고 주휴수당이 없음을 처음부터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휴식시간은 휴식이 아닌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합법이 맞는지, 또한 추가 근무 및 대타로 근무시간이 더욱 초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합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