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업무상 횡령 및 기타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편의점에서 현금결제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환불하여 제가 임의로 다시 구매하며 어플 의 쿠폰 및 포인트 적립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지받았습니다.
다만 편의점에 6개월 정도 근무중인데 주2회 하루에 9시간 근무로 총 18시간을 근로하는데 하루에 1시간 40분의 휴식시간을 지급하여 15시간 미만이라고 주휴수당이 없음을 처음부터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휴식시간은 휴식이 아닌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합법이 맞는지, 또한 추가 근무 및 대타로 근무시간이 더욱 초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합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횡령으로 저번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고지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옳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가 및 대타근무에 관한 부분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은 전액, 직접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번달 월급 미지급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