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무상 횡령 및 기타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편의점에서 현금결제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환불하여 제가 임의로 다시 구매하며 어플 의 쿠폰 및 포인트 적립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지받았습니다.
다만 편의점에 6개월 정도 근무중인데 주2회 하루에 9시간 근무로 총 18시간을 근로하는데 하루에 1시간 40분의 휴식시간을 지급하여 15시간 미만이라고 주휴수당이 없음을 처음부터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휴식시간은 휴식이 아닌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합법이 맞는지, 또한 추가 근무 및 대타로 근무시간이 더욱 초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합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횡령으로 저번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고지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옳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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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가 및 대타근무에 관한 부분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은 전액, 직접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번달 월급 미지급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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