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을 받기위해서 농지의 상태와 받을 사람의 조건이 있나요?? 농지연금의 정의와 기타 정보들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땅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망하더라도 농지연금의 남은금액은 배우자 또는 자식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이후 만 60세 이상분이 가입가능합니다. 매일지급,일시불로 지급 등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포털사이트에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