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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3.09.24

정치인들은 모두 공무원으로 들어가나요?

정치인분들은 모두 공무원인가요? 대통령님 포함해서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몇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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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아올라덩크슛을하다자빠지는오리입니다.

    공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급수 같은건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니라 그분들을 보좌하는 직원들 모두 공무원이 맞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경우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무직 공무원'인 반면에,

    보좌하는 직원도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같은 몇급 몇급으로 주어지지는 않고 관할 법률에 따른 처우가 따로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모두 정식 궁무원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급수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서로 다른 경로로 진출하게 됩니다.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독립 후보로서 국회의원,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진출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시험, 지방공무원시험, 외무시험 등의 공식적인 시험을 통과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인이 공무원들과 같은 '급'으로 들어가는 개념은 아닙니다. 대통령 역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다른 체계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모두 정무직 공무원중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따로 공무원급수가 정해져있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모두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은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 몇급 공무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가고싶은 멍뭉이입니다.정치인들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임용직 공무원과 달리 기간이 정해저 있는 임시직 공무원이라 봐야겠지요. 차관보가 1급 공무원이니 차관부터는 급수를 매길수는 없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