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계산시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의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시점인 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지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증여했는지 객관적인 소명 자료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가 현금화했을 시점에서는 이미 자녀의 재산인
상태로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