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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가젤47
정겨운가젤4719.05.22

가상화폐를 증여하고 난 후 몇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이 올라서 상당히 크게 되면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가액을 기둔으로 부과되나요?

만약 비트 코인을 1000만원 정도 자식에게 양도한 후 몇년이 흐른후에 수십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1000만원에 대해 부과하나요? 아니면 현금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최근에 암호화폐가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은 법의 범위안에 없지만 가상화폐도 시간이 지난후에는 점차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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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계산시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의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시점인 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지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증여했는지 객관적인 소명 자료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가 현금화했을 시점에서는 이미 자녀의 재산인

    상태로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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