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상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모든 거래를 암호화폐로 하고 있겠지요.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